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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12
    • “277”을 “276”으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6”을 “275”로 하며, 일반직 계 “103”을 “102”로 하고, 행정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89”을 “588”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7”을 “5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586”을 “585”로 하고, 시설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89”을 “588”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7”을 “5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586”을 “585”로 하고, 시설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31”을 “312”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9”를 “31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29”를 “310”으로 하고, 서기관 “11”을 “1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사서사무관 “22”를 “21”로 하며,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를 “3”으로 하고, 사서주사 “48”을 “44”로 하며, 사서주사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8-08-30
    •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05-20
    •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11-27
    •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16-12-19
    •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5-06
    •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16-06-02
    •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17-04-05
    •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개정 2015-07-24
    •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제 제4조의2(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5와 같다. 제5조(지휘ㆍ감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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